NO-ACTION OPINION · 493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정의가 서로 상충하여 질의 드립니다.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4-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 실지명의가 확인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지명의를 확인한 다음 예금계좌와도 연결되어 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함에 있어 실지명의가 확인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미는 무엇인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에 따르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실지명의 확인이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 중 하나의 방식만 사용해도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제1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실지명의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는 실지명의의 구체적 확인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명의가 확인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 지급의 효력발생시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368)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