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1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면세조항’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호, 제1호의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등의 문언·내용과 체계, 위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위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위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65 제143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호, 제12호, 제3항,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45조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될 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주택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65 제143조 인용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후 주거로 사용해도 부가세 면제 국민주택이 아니고, 자기 해석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했다고 오인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43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이 아니며,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4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육아휴직자 "소득증명서류" 관련 질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업법 제7조(과잉대부의 금지)상 소득증명서류로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Q1. 육아휴직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회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및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재직 중이던 회사의 직전년도 혹은 직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대부업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소득증명서류(가목)에 해당하는지? A1.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직전년도 혹은 휴직 직전 2개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징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자의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의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증명서류의 징구 없이 다목의 부동산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증명서류만을 징구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7조 등 위반인지? A2.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며, 같은 항 제1호 마목에 따라 그 밖에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7조 위반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2. …
제1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육아휴직자 "소득증명서류" 관련 질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업법 제7조(과잉대부의 금지)상 소득증명서류로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Q1. 육아휴직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회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및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재직 중이던 회사의 직전년도 혹은 직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대부업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소득증명서류(가목)에 해당하는지? A1.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직전년도 혹은 휴직 직전 2개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징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자의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의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증명서류의 징구 없이 다목의 부동산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증명서류만을 징구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7조 등 위반인지? A2.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며, 같은 항 제1호 마목에 따라 그 밖에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7조 위반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2. …
제1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7의2조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9조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43의2조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43의4조 ·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43의5조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3의6조 ·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3의7조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