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60 비조치의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 관련

가계금융과 · 2024-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에서는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행태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동일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규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단순히 NPL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변경되고, 만기를 연장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한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기존 대출계약의 유지기간과 양수 이후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 또한, 대출채권의 양수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기산 시점을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상태에 있는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의무를 지우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출원리금 미지급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NPL 채권을 대위변제 또는 채권양수도를 통해 이전받아 차주와의 합의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새로운 대출계약으로 보아 대위변제일 또는 채권양수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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