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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31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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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피인용 4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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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조(임기 등)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72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99
… 외 1건
4건
3~5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피인용 — 이 §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0

§31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73 직원20.4인용>준용

발신 인용 — §3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31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농업협동조합법§57사업5e-0526
·농업협동조합법§5최대 봉사의 원칙4e-0535
·농업협동조합법§52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4e-0545
·수산업협동조합법§33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4e-0511
·농업협동조합법§45임원의 정수 및 선출3e-0517
·농업협동조합법§2정의3e-0528
·수산업협동조합법§37총회의 의결 사항 등3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34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3e-058
·농업협동조합법§67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3e-051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4적기시정조치3e-0522
·농업협동조합법§35총회의결사항 등3e-0514
·수산업협동조합법§68자기자본3e-0510
·농업협동조합법§72출자감소의 의결3e-0517
·상법§170회사의 종류2e-056
·농업협동조합법§15설립인가 등2e-0517
·농업협동조합법§54임원의 해임2e-05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6행정처분2e-0514
·농업협동조합법§43이사회2e-0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4경호대상2e-0510
·민법§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2e-0519
·농업협동조합법§31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2e-058
·농업협동조합법§32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60사업2e-0522
·민법§88채권신고의 공고2e-05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70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e-0518
·농업협동조합법§17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16설립인가 등2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74출자금액의 감소 의결2e-057
·협동조합 기본법§53출자감소의 의결2e-0512
·새마을금고법§1목적2e-052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법령해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