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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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제31조(임기 등) ① 신협법 31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협 이사장이 2차 연임 중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사퇴한 후 곧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선출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연임 제한 위반 여부 Q1. 조합 이사장이 2차 연임 중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사퇴(부이사장이 업무 대행)한 뒤, 바로 다음 정기총회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2차 연임 중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두고 사퇴한 이사장이 다음 이사장 선거에 바로 출마하는 것은 신협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신협 표준정관 제53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협법 제31조제1항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와 신협 표준정관 제53조제2항을 고려할 때, 임기만료일 전에 퇴임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보므로 곧바로 재출마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 2. 관련 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임기 등) 제1항, 제2항, 제3항 -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3조(임원의 연임제한) 제1항, 제2항, 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단서에서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 질의의 이사장은 이미 2차 연임 중이므로 단서에 따른 연임 한도에 도달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추가 재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규정으로, 사퇴로 인한 임기 승계 및 잔여 임기 계산의 기준이 된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3항: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 특례를 규정하며, 본 사안의 직접 판단 근거는 아니나 원문에 함께 제시된 조항이다. …
제3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31조(임기 등) ① 신협법 31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협 이사장이 2차 연임 중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사퇴한 후 곧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선출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연임 제한 위반 여부 Q1. 조합 이사장이 2차 연임 중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사퇴(부이사장이 업무 대행)한 뒤, 바로 다음 정기총회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2차 연임 중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두고 사퇴한 이사장이 다음 이사장 선거에 바로 출마하는 것은 신협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신협 표준정관 제53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협법 제31조제1항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와 신협 표준정관 제53조제2항을 고려할 때, 임기만료일 전에 퇴임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보므로 곧바로 재출마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 2. 관련 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임기 등) 제1항, 제2항, 제3항 -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3조(임원의 연임제한) 제1항, 제2항, 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단서에서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 질의의 이사장은 이미 2차 연임 중이므로 단서에 따른 연임 한도에 도달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추가 재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규정으로, 사퇴로 인한 임기 승계 및 잔여 임기 계산의 기준이 된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3항: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 특례를 규정하며, 본 사안의 직접 판단 근거는 아니나 원문에 함께 제시된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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