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68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에서 법인 형태의 위임직 추심인 운영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법인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을 참고하면,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자연인으로 한정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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