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68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에서 법인 형태의 위임직 추심인 운영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법인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을 참고하면,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자연인으로 한정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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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8-1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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