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68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에서 법인 형태의 위임직 추심인 운영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법인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을 참고하면,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자연인으로 한정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403).hwpx.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