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71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타 영리법인 기타비상무이사 겸직 가능 여부

금융정책과 · 2024-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 임원이 타 영리법인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하는 행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동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비금융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겸직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되는지 및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사항의 보고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지배구조법 제2조제3호의 비상임이사와 유사한 측면을 감안하여 동 사안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는 비상임이사인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지배구조법 제10조는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질의주신 사항처럼 겸직하려는 타 영리법인이 비금융회사인 경우 겸직은 법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겸직이 아니므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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