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71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타 영리법인 기타비상무이사 겸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 임원이 타 영리법인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하는 행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동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비금융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겸직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되는지 및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사항의 보고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지배구조법 제2조제3호의 비상임이사와 유사한 측면을 감안하여 동 사안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는 비상임이사인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배구조법 제10조는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주신 사항처럼 겸직하려는 타 영리법인이 비금융회사인 경우 겸직은 법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겸직이 아니므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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