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02 비조치의견

'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를 신고한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의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채권추심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령에 따라 채무조정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없이 채무조정 업무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ㅇ 채무조정에 필요한 금융회사 발행 서류의 수령 및 전달을 단순히 대행하는 업무는 기존에 신고한 ‘서류수행 대행업무’에 해당하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 신고하여 수행중인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없이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ㅇ 채권추심회사가 신고하여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신용정보법 제11조의2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는 채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전반적인 서류수령의 대행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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