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채무조정채권금융회사등개인금융채무자거절하거나지연하여서변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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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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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를 신고한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의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채권추심회사가 신고한 '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로 채무조정 관련 서류수령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Q1. '서류수령 대행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수행 중인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1. 채권추심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령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채무조정 업무 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금융회사 발행 서류의 수령 및 전달을 단순히 대행하는 업무는 기존에 신고한 '서류수령 대행업무'에 해당하여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채권추심회사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이다. 본 회답은 이 규정에 따른 위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수령·전달 업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전제가 된다. - 신용정보법 제11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 채권추심회사가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의 근거 조문이다. 원문은 이 부수업무를 채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전반적인 서류수령의 대행 업무로 해석하여,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서류수령 대행도 신고된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제3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주금공에 양도된 채권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금공은 금융기관 등에 추심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의 주금공 채권양도에는 양도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금공은 금융기관에도 추심위탁할 수 있으며, 자산보유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주금공 이행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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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를 신고한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의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채권추심회사가 신고한 '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로 채무조정 관련 서류수령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Q1. '서류수령 대행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수행 중인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1. 채권추심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령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채무조정 업무 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금융회사 발행 서류의 수령 및 전달을 단순히 대행하는 업무는 기존에 신고한 '서류수령 대행업무'에 해당하여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채권추심회사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이다. 본 회답은 이 규정에 따른 위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수령·전달 업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전제가 된다. - 신용정보법 제11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 채권추심회사가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의 근거 조문이다. 원문은 이 부수업무를 채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전반적인 서류수령의 대행 업무로 해석하여,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서류수령 대행도 신고된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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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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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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