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03 비조치의견

계정추상화 기술 활용 가상자산 지갑 백업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상자산과 · 2024-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사업자가 어느 경우에도 가상자산 지갑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관리 등이 가능한 가상자산 지갑서비스로 본 지갑 및 백업 지갑(본 지갑의 개인 암호키를 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을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갑)의 개인 암호키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자가 보유하고 사업자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 지갑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제2호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이 공동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보면 단순히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로 예를 들고 있으며,

ㅇ 특히 지갑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매・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무료로 단순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이용자의 매매・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질의서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사항 등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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