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 해당 여부
중소금융과 · 2024-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의 계약상 의무가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게 2021년 7월1일 이후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의3바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른 법인회원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여부 판단시 “경제적 이익”에 포함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의3바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시행일 이전 사용분에 근거하여 계약상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해당 경제적 이익을 시행일 이후 제공하는 것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 바목에서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신용카드업자가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신용카드회원등(이하 "법인회원"이라 한다)의 신용카드등(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 이용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연간 총수익 및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2) 법인회원(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 총액 대비 해당 연도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다만,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는 제외한다.
ㅇ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시 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1의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21년 7월1일) 이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기간 동안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 이용으로 발생한 총수익ㆍ총비용 및 이용 총액 등을 기준으로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른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의 계약상 의무가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게 2021년 7월1일 이후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의3바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른 법인회원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여부 판단시 “경제적 이익”에 포함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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