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28 비조치의견

추심의 제한 범위

서민금융과 · 202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추심 제한 채권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채권 보전 절차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금융채권에 가압류, 압류 등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제9호의 자에 해당하는 새출발기금(주)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주)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새출발기금(주)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 설정된 가압류, 압류 등에 대한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7조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 가압류, 압류 등 새로운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채권 보전 절차를 취하해야 하는지 여부

□ 가압류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새출발기금(주)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가압류 등에 대한 해제를 거부하는 경우 위법인지 여부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체결 전 새출발기금(주)에서 채권 보전을 위한 질권설정 요구도 추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추심 제한 대상이 되는 개인금융채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추심 제한 채권에 대해 새로운 추심행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추심 제한 채권에 해당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에 대해서 이를 소급해서 상실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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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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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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