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4591
article_no:7
위계: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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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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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 incoming제52조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1. 제5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2. 제7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 통지 3. 제9조에 따른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
← incoming제39조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4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방법2. 제7조에 따른 추심의 제한"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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