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6,7,8,9,10,11,11의2,12,13,14,15,16,17,18,20,21,22,23,2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5,7,8,13,16,17,19,28,29,33,34
세칙
↳ 세칙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위임 §19,34,37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1. 제5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2. 제7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 통지
3. 제9조에 따른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4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방법2. 제7조에 따른 추심의 제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