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5조 (고용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 제한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선고받고집행이대부업자등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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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5.1.21>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
②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제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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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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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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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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