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280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상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금지 의무 준수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6-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자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자가 다른 대부업체의 '감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부업법상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대부업자의 사내이사가 타 대부업체의 대표자로 선임된 경우, 대부업법상 겸직 금지 위반으로 간주되어 기존 사내이사를 사임 후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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