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법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등에 따른 동의 대상인지 여부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5-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동 법에 따른 의무 조항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전자자금이체의 동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송법상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통합고지·징수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정 방송법(제20952호) 제67조 제3항 시행 이후부터 TV수신료는 지정받은 자인 한국전력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 즉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징수해야 함. 이때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방송법」제67조에서는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제15조에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의하면 추심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방송법」제67조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동 법에 따른 의무 조항이며 「전자금융거래법」제15조는 전자자금이체의 동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송법」상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통합고지·징수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251)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