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286 비조치의견

본사가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고자 할 경우 본 행위의 대부업 해당성 질의

금융위원회 · 2026-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다수의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에 포섭되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만 자금을 대여하는 등 대부업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없이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본사가 대리점 개설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를 대상으로 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시중금리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보다 저리로 금전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제1호는 ‘대부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서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서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금 대여를 제시하고 있는 바, 계속성·반복성 및 영업성이 인정되고, 이자를 수취하여 이익 목적을 충족하므로 대부업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을 대부업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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