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286 비조치의견

본사가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고자 할 경우 본 행위의 대부업 해당성 질의

가계금융과 · 2025-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다수의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에 포섭되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만 자금을 대여하는 등 대부업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없이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본사가 대리점 개설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를 대상으로 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시중금리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보다 저리로 금전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제1호는 ‘대부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서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서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금 대여를 제시하고 있는 바, 계속성·반복성 및 영업성이 인정되고, 이자를 수취하여 이익 목적을 충족하므로 대부업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대부업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을 대부업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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