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 행위규칙 관련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전자금융감독팀 · 2026-04-02 · 의견번호 260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ㅇ ’26.12.16.까지는 선불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 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3항제4호에서 정한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제8호 등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 기존 비조치의견서의 기한을 당초 ’26.3.31.에서 ‘26.12.16.로 연장 결정함
본문
요청 내용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 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3항제4호에서 정한 선불업자의 행위규칙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887호) 제3조
□ 다만, 정부는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의 경우에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을 발표*하였고, 동 개정방향이 반영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25.12.16. 공포, ’26.12.17. 시행)되었으므로,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24.9.9.)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 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3항제4호에서 정한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이 상기 유예기간 종료로 예외없이 적용될 경우에는 기존에 구축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가맹점이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에는 선불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 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3항제4호에서 정한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제8호 등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필요
※ 기존 비조치의견서(250045, ‘25.9.10. 발급)의 기한을 당초 ’26.3.31.에서 ‘26.12.16.로 연장하기 위한 목적임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 발표*(’24.9월)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5.12.16. 공포, ’26.12.17. 시행) 등으로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배제될 것이라는 시장 신뢰가 형성된 상황이므로
* ’24.9월 정부는 대규모유통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을 영위하는 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발표
ㅇ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까지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 등을 위해 동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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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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