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83
비조치의견
특금법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이행시기에 대한 질의
기획행정실 · 2025-07-24 · 의견번호 2501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을 계약체결시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대금 정산 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제1항은 위와 같은 고객확인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기 전 또는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그 가맹점 간의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이미 장래에 발생할 결제대금 정산 등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체결 시점에서 금융거래등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 · 원칙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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