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83 비조치의견

특금법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이행시기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6-04-10 · 의견번호 2501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을 계약체결시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대금 정산 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제1항은 위와 같은 고객확인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기 전 또는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그 가맹점 간의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이미 장래에 발생할 결제대금 정산 등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체결 시점에서 금융거래등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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