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원칙) 금융회사등은 영 제10조의6에 따라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기 전 또는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 수익자에 대해서는 수익자 지정시 및 금융회사등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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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특금법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이행시기에 대한 질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해야 하며 최초 정산 때로 미룰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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