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계약의 제3자 연대보증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여부 및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드리려 합니다.
가계금융과 · 2025-07-14 · 의견번호 2501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0조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금소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각 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융소비자감독규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대표자, 프로젝트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의3) 제정 금소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일('21.3.25.)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금소법 시행 이후 변경된 계약이 단순한 변제기의 연장 등이 아닌 계약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어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신규계약으로서 금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4) 금융소비자감독규정 제14조제1항제2호는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제3자의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에서 하도급거래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아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목적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① :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질의5) 금소법 제20조제1항제2호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그 기준으로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가목),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나목)”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수준은 대출의 규모·조건, 차주의 신용도, 담보·보증의 규모·종류,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기준,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을 넘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만으로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보증 범위보다 많은 보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보증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질의6) 금융소비자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8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서에 그 담보 또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는 행위(가목), 해당 계약서상의 담보 또는 보증이 장래 다른 채무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나목)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ㅇ 이는 기존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던 규정을 금소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한 취지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는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계약사항 및 해당 보증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금소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르면 법인에 대출을 하면서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서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질의 2-1)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각호의 규정에 따를 때, 라. 목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가 내지 다 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대보증을 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여야 한다고 보이는데 맞는지요.
(질의 2-2)
그렇다면, 법인의 대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또는 최대주주와 같이 해당 법인의 손익을 공유하는 것이 타당한 이해관계자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질의 3)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4.26.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자료를 통해 금소법은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령 체결일이 금소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1) 금소법 시행 공포 후, 시행 직전에 체결된 계약이며, 2) 해당 계약이 금소법 시행 후 수차례에 걸쳐 갱신 및 변경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금소법에 따를 때 금지되는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이루어진 그 제3자를 연대보증에서 제외해주지 않는 경우, 이는 금소법에 위반되는 불공정영업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질의 4)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과점주주 또는 최대주주에 상응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라목에 따라 제정된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1호에서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2호에서 말하는 ‘PF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이라 함은 단순히 일부 시공을 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행사 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는 등 시행이익 자체를 공유하거나, 연대보증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직접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질의 5)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는 해당 계약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시행이익에 대한 아무런 지분권이 없는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을 넘어서서, PF 대출이나 신탁사의 시행사에 대한 추가 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 금소법 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보증 범위보다 많은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질의 6-1)
‘일체의 손해’, 특히 ‘향후 발생할 대여금이 미회수로 판명되는 경우 그 대여금’을 포함한 손해에 대해서 일괄하여 특정인에게 연대배상의무를 지우는 경우, 이는 향후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8호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요.
(질의 6-2)
특히, 신탁사가 A사에 대해 자신의 책임준공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한 250억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신탁사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요.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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