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청약의 철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46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20조 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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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2조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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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명의무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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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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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 incoming제37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50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금융상품으로의 대체 권유, 또는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6. 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9조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한 대응4. 법 제47조제1항에"
← incoming제2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
"에 발급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하여금 보험료 납입 관련 대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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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1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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