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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6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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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7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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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6조(청약의 철회)
금융소비자보호법 §19
자본시장법 §249의4
금융소비자보호법 §47
… 외 14건
17건
16회+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7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7

§4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19 설명의무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7 위법계약의 해지20.5위임>인용
보험업법§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3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8 손해배상책임20.25cites>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1 보험 모집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인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4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4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법§640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31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6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1)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