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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6조
제46조청약의 철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인용
상법
§640 보험증권의 교부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 1항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인용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20조 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인용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2조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명의무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무"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금융상품으로의 대체 권유, 또는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6. 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9조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한 대응4. 법 제47조제1항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
"에 발급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하여금 보험료 납입 관련 대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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