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금융소비자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대통령령수행할자신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3.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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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기록 의무와 신용정보법 과의 관계
금소법상 자료 10년 유지의무는 신용정보 삭제의무 예외에 해당하고 기산점은 각 자료 생성일입니다. 2021.9.25. 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장성 상품 청약 철회시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질의
청약철회 보관자료에는 소비자의 철회 의사표시와 판매자의 금전·재화 반환자료가 포함되며, 철회 불성립 사유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장성 상품 청약 철회시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질의
청약철회 자료에는 소비자의 의사표시와 반환자료를 보관하고 철회 불발 시 그 사유 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보험회사가 상법 제33조 등에 따라 실물문서 없이 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보관해도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기록 의무와 신용정보법 과의 관계
금소법상 자료 유지의무는 삭제의무 예외이며, 자료 생성일부터 기산하고 시행 후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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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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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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