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3.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 함께 인용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 함께 인용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 함께 인용상법 시행령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 조문 인용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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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기록 의무와 신용정보법 과의 관계
금소법상 자료 유지의무는 삭제의무 예외이며, 자료 생성일부터 기산하고 시행 후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소법 자료 보관방법은 직접 규율이 없으므로 상법상 전자적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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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보험회사가 상법 제33조 등에 따라 실물문서 없이 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보관해도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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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상품 청약 철회시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질의
청약철회 자료에는 소비자의 의사표시와 반환자료를 보관하고 철회 불발 시 그 사유 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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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상품 청약 철회시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질의
청약철회 보관자료에는 소비자의 철회 의사표시와 판매자의 금전·재화 반환자료가 포함되며, 철회 불성립 사유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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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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