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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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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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보장성 상품 청약 철회시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질의
청약철회 보관자료에는 소비자의 철회 의사표시와 판매자의 금전·재화 반환자료가 포함되며, 철회 불성립 사유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장성 상품 청약 철회시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질의
청약철회 자료에는 소비자의 의사표시와 반환자료를 보관하고 철회 불발 시 그 사유 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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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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