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양도의 제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인금융채권채권금융회사등개인금융채무자채무조정금융생활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5.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채권금융회사등
4.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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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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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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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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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