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양도의 제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인금융채권채권금융회사등개인금융채무자채무조정금융생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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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5.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②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채권금융회사등
4.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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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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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새출발기금에 대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적용 여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대한 개인금융채권 양도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양도 예정 통지 의무 이행 방식 Q1. 채권금융회사등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도달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채권금융회사등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 앞으로 '양도 예정의 사실' 등을 통지하는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를 수행하기만 하면 양도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도달 여부 확인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1항: 채권금융회사등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 예정일 전까지만 통지하면 됩니다. 회답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대한 양도가 이 완화된 통지 시점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입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2항: 양도 예정 통지가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이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주금공에 양도된 채권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금공은 금융기관 등에 추심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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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관련 양수인 평가 생략 가능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2)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 예정일 전 통지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양수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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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관련 양수인 평가 생략 가능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2)
한국자산관리공사 출ㆍ투자로 설립된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예정일까지 통지하면 양수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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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의 주금공 채권양도에는 양도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금공은 금융기관에도 추심위탁할 수 있으며, 자산보유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주금공 이행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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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에 대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적용 여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대한 개인금융채권 양도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양도 예정 통지 의무 이행 방식 Q1. 채권금융회사등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도달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채권금융회사등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 앞으로 '양도 예정의 사실' 등을 통지하는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를 수행하기만 하면 양도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도달 여부 확인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1항: 채권금융회사등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 예정일 전까지만 통지하면 됩니다. 회답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대한 양도가 이 완화된 통지 시점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입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2항: 양도 예정 통지가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이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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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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