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양도의 제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4591
article_no:10
위계: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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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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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추심의 제한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개인"
← incoming제14조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 incoming제49조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3. 제14조를"
← incoming제52조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 incoming제9조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양도 예정의 통지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2조제3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예정 통지 2. 제7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 통지 3. 제9조에 따른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4. 제10조에 따른 양도 예정 통지 5. 제13조에 따른 추심 제한 개인금융채권"
← incoming제39조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개인채권 양수인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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