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양도의 제한)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5.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②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채권금융회사등
4.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