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경매신청 대상 주택
2.경매신청 예정일
3.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4.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
③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 절차의 시작을 희망하는 의사를 채권금융회사등에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⑤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⑥채권금융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일
2.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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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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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중증환자 등에 대한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택 경매 예정 통지의 송달 인정 범위 및 상속인에 대한 통지 의무 Q1. 개인금융채무자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를 동거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가 송달받은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1. 「민법」 등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타인에게 송달된 통지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택 경매 예정 통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하는지? A2. 「민법」 등 일반 법령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상속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경매하려는 경우 상속인에게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주택 경매 예정 통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 「민법」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및 송달 관련 일반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통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다. 원문은 시행령 제5조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등 일반 법령과 판례에 따른다고 보아, 동거인·가족 등 타인에 대한 송달이 본인 송달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일반 법령·판례의 송달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주택 경매 예정 통지 대상자와 통지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원문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은 개인금융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동 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 통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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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공공부조 필요자에 대한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위임·매각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택 경매 예정 통지의 송달 인정 범위 및 상속인에 대한 통지 의무 Q1. 개인금융채무자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를 동거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가 송달받은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1. 「민법」 등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타인에게 송달된 통지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택 경매 예정 통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하는지? A2. 「민법」 등 일반 법령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상속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경매하려는 경우 상속인에게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주택 경매 예정 통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 「민법」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및 송달 관련 일반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통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다. 원문은 시행령 제5조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등 일반 법령과 판례에 따른다고 보아, 동거인·가족 등 타인에 대한 송달이 본인 송달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일반 법령·판례의 송달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주택 경매 예정 통지 대상자와 통지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원문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은 개인금융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동 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 통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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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채무조정의 처리·채권양도내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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