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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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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6,7,8,9,10,11,11의2,12,13,14,15,16,17,18,20,21,22,23,2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5,7,8,13,16,17,19,28,29,33,34
세칙
↳ 세칙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위임 §19,34,37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양도 예정의 통지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양도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1. 제5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2. 제7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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