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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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개인채무자보호법상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서민금융법 관련 금융협회에 대부협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택 경매 예정 통지의 송달 인정 범위 및 상속인에 대한 통지 의무 Q1. 개인금융채무자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를 동거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가 송달받은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1. 「민법」 등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타인에게 송달된 통지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택 경매 예정 통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하는지? A2. 「민법」 등 일반 법령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상속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경매하려는 경우 상속인에게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주택 경매 예정 통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 「민법」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및 송달 관련 일반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통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다. 원문은 시행령 제5조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등 일반 법령과 판례에 따른다고 보아, 동거인·가족 등 타인에 대한 송달이 본인 송달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일반 법령·판례의 송달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주택 경매 예정 통지 대상자와 통지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원문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은 개인금융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동 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 통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의 금융협회에는 서민금융법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택 경매 예정 통지의 송달 인정 범위 및 상속인에 대한 통지 의무 Q1. 개인금융채무자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를 동거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가 송달받은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1. 「민법」 등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타인에게 송달된 통지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택 경매 예정 통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하는지? A2. 「민법」 등 일반 법령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상속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경매하려는 경우 상속인에게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주택 경매 예정 통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 「민법」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및 송달 관련 일반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통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다. 원문은 시행령 제5조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등 일반 법령과 판례에 따른다고 보아, 동거인·가족 등 타인에 대한 송달이 본인 송달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일반 법령·판례의 송달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주택 경매 예정 통지 대상자와 통지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원문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은 개인금융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동 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 통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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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채권추심 제한여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은 개인금융채권법상 추심 제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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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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