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4591
article_no:5
위계: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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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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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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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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