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416 비조치의견

내부 예산 횡령 경우, 법 상 STR 의무 문의

금융위원회 · 2026-04-10 · 의견번호 24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직원의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직원의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제3호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제1항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는 횡령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내부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사항 등 통보(13.11.1.)」.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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