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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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제3호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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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제1항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는 횡령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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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원의 내부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사항 등 통보(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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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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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