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금융정보분석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4
article_no:3
위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3
피인용:6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 outgoing제4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 outgoing제4조의2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9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 outgoing제9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 outgoing제5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
→ outgoing제5조의2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 outgoing제5조의3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outgoing제5조의4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outgoing제8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 신고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 outgoing제7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의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 outgoing제10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10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 outgoing제10조의2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11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 outgoing제11조
인용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 incoming제2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 incoming제2조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의9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
← incoming제4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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