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원장건수소속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행위협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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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14.5.28, 2019.1.15, 2020.3.24, 2021.12.28>
1.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2.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5.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6.「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③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④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1.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제10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3.제11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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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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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계약 시 저축은행의 고객확인(CDD) 대상 범위 — 거래처 및 판매처 이중 확인 의무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36)-.hwp Q. 저축은행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에 따라 판매처(할부 구매자)에 대해 청구·수납 등 채권관리를 수행할 때, 특금법상 고객확인(CDD) 대상은 누구인가? — 팩토링 상대방인 '거래처'만 대상인지, 아니면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까지 포함되는지? A. 두 대상 모두 고객확인 의무가 발생한다. 1. 팩토링 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특금법 제2조 제2호 나목·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므로 고객확인 의무가 발생한다. 2. 팩토링 계약을 통해 새롭게 금융회사의 고객이 된 할부채권 채무자인 '판매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6조의 취지와 자금세탁 위험성에 비추어 고객확인 의무가 있다. 3. 단, 업무규정 제26조가 정한 일정 요건 충족 시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제5조의2 |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 의무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제2조 제2호 나목 | 금융거래등의 정의(팩토링 포함 근거)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1호 | 금융거래등의 구체적 범위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FIU 고시) | 제26조 |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한 고객확인 및 생략 요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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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
카지노사업자의 현금 보관증·바우처 발행 및 칩 지급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분 | 행위 유형 |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 여부 | | | | | | Q1(➊) | 보관 목적으로 현금 영수 후 보관증 발행·지급 | 아님 | | Q2(➋) | 게임참여 목적으로 현금 영수 후 보관증 발행·지급 | 아님 | | Q3(➌) | 위에서 발행·지급한 보관증을 영수하고 칩 지급 | 해당 (다른 요건 충족 시) | | Q4(➍) | 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 지급 | 아님 | | Q5(➎) | 바우처를 영수하고 현금 지급 | 아님 | 핵심 결론 - ➌만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2호다목의 "현금 또는 수표와 칩의 교환거래(금융거래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 이상이면 보고 대상. - ➊➋➍➎는 "보관증·바우처"가 곧바로 베팅에 쓰이는 칩이 아니므로 금융거래등이 아니어서 보고 대상이 아님. - 단, 카지노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CDD) 및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는 별도로 성실히 이행해야 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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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대상자의 범위
담보제공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CDD)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dataIdx: 3907 Q1. 신규계좌 개설 당사자가 아닌 '담보제공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 담보제공은 '보증업무에 따른 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금융거래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동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의무(CDD) 대상이 될 소지가 있음 -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제반 사정을 파악할 수 없어 확정적 답변은 불가 -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특정금융정보법 | 제2조제2호 | '금융거래등'의 정의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 이자·할인액·배당의 지급 및 대행,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제3조 | 금융거래등의 구체적 범위 위임 규정 | | 특정금융정보법 | 제5조의2 제1항 | 고객확인의무 (계좌 신규 개설, 1천만원 이상 일회성 현금거래 등의 경우 고객확인 필요)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 '금융거래등'의 개념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 금융자산의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 -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의 지급 및 이를 대행하는 행위 -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매출채권 양수·관리·회수)·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핵심은 '보증' 업무에 따른 거래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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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자의 KYC 이행 기준 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 가입 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성 Q1. 단순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계좌 등을 연동하지 않고 가입만 하는 경우에도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필수가 아니라면 계좌연결 수단에 따라 의무 이행이 달라지는지 여부 A1.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에는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며, 동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업무 등을 위해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등에 포함된다.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므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특정금융정보법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제6호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구체적 사안은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조의2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 특정금융정보법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제6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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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 절차에 관한 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발생 여부 Q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정산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A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전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전단: 고객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계좌의 신규 개설"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사안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전자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상품·서비스도 금융거래등에 포함되어 고객확인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는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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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 절차에 관한 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발생 여부 Q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정산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A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전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전단: 고객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계좌의 신규 개설"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사안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전자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상품·서비스도 금융거래등에 포함되어 고객확인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는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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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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