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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9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 신고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의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10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11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인용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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