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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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14.5.28, 2019.1.15, 2020.3.24, 2021.12.28>
1.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2.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5.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6.「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③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④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1.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제10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3.제11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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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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