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2011.9.15, 2020.3.24, 2025.1.21>
②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등이나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1.9.15, 2014.5.28, 2020.3.24>
③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14.5.28, 2020.3.24>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보험사기, 보험증서 위조 관련 STR 보고 기준 질의
보험금 지급 면책 등으로 손해가 없더라도 보험사기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의심거래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사기, 보험증서 위조 관련 STR 보고 기준 질의
보험금 지급 면책 등으로 손해가 없어도 보험사기·증서 위변조를 인지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의심거래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 예산 횡령 경우, 법 상 STR 의무 문의
금융회사 직원의 횡령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범죄수익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테러자금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제4조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제4조의2 · 이의신청 특례
제5조 · 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금지행위제6조 · 벌칙제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