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81
비조치의견
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의 정의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4-11-05 · 의견번호 2403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령은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감소(실질적 감자, 유상감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15장(자본) 문단 15.11(실질적 감자 또는 유상감자)
ㅇ ‘무상감자’는 ‘순자산의 감소없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감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15장(자본) 문단 15.14(형식적 감자 또는 무상감자)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사항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는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아울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사항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는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실질적 감자(유상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킨 만큼, 발생한 금액을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산 규모가 감소하게 됩니다.
ㅇ 반면에, 형식적 감자(무상감자)는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는 경우로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 또는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제18조 · 자본감소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23조 ·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 승인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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