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77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4-11-04 · 의견번호 2403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A사가 A사 상품 3만/5만/50만원 이용권을 회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A사의 상품만 판매 중이라면,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자 판매가 가능하고 발행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의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 A사 상품 외의 상품도 입점시켜 판매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발행인의 직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용역을 A사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 무상 포인트가 일정 수준이 되면 A사 상품 이용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때의 포인트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발행인 회사의 직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발행인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선불충전금으로 교환·충전이 가능한 경우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증표로 볼 수 있으며, 교환·충전되는 선불충전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등록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377)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