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77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26-03-11 · 의견번호 2403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A사가 A사 상품 3만/5만/50만원 이용권을 회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A사의 상품만 판매 중이라면,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자 판매가 가능하고 발행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의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A사 상품 외의 상품도 입점시켜 판매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발행인의 직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용역을 A사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무상 포인트가 일정 수준이 되면 A사 상품 이용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때의 포인트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회사의 직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발행인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불충전금으로 교환·충전이 가능한 경우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증표로 볼 수 있으며, 교환·충전되는 선불충전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등록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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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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