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되는바, 금융거래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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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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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가 펀드 운용회사와 펀드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펀드 운용회사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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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은 고객확인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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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는 동법상 금융거래등의 고객에 대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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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펀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금융자산을 중개하는 업무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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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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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5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