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공정시장과 · 2024-02-26 · 의견번호 2400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판례에 따르면 ‘중요사항’이란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며, 공시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시 내용 자체가 거짓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판례에 따르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의 기재 등이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기하신 사항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등의 작성과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판단하는 기준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의 ‘알 수 없었음을 증명’은 당시 회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횡령한 임원 1인이 그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인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에서 ‘중요사항’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와 같은 취지로서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며, 공시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시 내용 자체가 거짓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등 참조),
ㅇ “주권상장법인이 공시를 통하여 시장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공시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시 내용 자체가 거짓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자가 실제로 공시된 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 판례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의 기재 등이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등 참조), 제기하신 사항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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