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25.1.21>
1.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②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④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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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함께 인용외부감사법 제17조품질관리기준
- 함께 인용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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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4건
전체 24건 →손해배상(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주식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이때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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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이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 또는 기재·표시의 누락이 있는지는 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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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감사인이 고의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투자자 또는 제3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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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주식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이때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2] 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 사실이 밝혀진 후 허위정보로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경우, 그 후 주가변동과 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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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투자자 등이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주식거래에서 투자자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는 생각 아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같은 법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근거한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등이나 감사인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70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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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후 ‘원가점검 결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추정원가율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면 향후 영업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는 취지의 잠정실적을 공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위 기간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 등이, 甲 회사가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였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공사 사업장의 운영 및 원가관리를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로부터 추정원가 증가 요인을 보고받은 후 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이를 반영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세설계 95% 이상 진행된 공사 현장에 대하여 원가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거나 甲 회사가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을 원가점검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해외 플랜트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공사방식의 특성상 甲 회사는 특정 공사에 대한 상세설계가 대부분 완료되는 시점에서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가 의도적으로 예정공사비용을 숨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甲 회사는 GAS(Global Accounting System)라는 공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본사에서도 해외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있었고, 추정총계약원가의 산정을 각 공사장별 PM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외 공사 현장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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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사업보고서 중요사항의 거짓 여부는 공시 내용 자체로 판단하고, 면책에는 합리적 조사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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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사업보고서 중요사항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며 거짓 여부는 공시 내용 자체로 판단하고 실현 의사는 기준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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