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01
비조치의견
대리인(가족)이 방문하여 예금을 신규로 가입할 시 예금주의 실물 신분증 지참 여부
기획행정실 · 2024-06-17 · 의견번호 24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에도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징구하여 본인의 신원을 합당한 주의로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가족대리인에 의한 계좌 신규 개설시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예금주의 실물 신분증(원본)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는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의 대리권한을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 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도 징구하여 대리인 및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법령해석 회신문 200071).
□ 한편, 실명확인증표의 복사본의 경우 위ㆍ변조의 위험성이 있고, 본인 확인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통해 신원확인사항을 확인하고 검증함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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