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5조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의 출자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협동조합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2건
대법원 2018두52204호 판결문상 임원일때 불법대출 실적으로 취임한 이사장 행임 가
신협 임직원이 중징계(해임·징계면직·정직) 또는 형사처벌로 면직된 경우 5년 경과 후 이사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Q1. 신협 임직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형사처벌 등으로 면직된 경우,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A1. - 신협 임직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포함)·징계면직 또는 정직된 경우, 그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5년 경과 후에는 조합 임원(이사장 포함)으로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형벌 종류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 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9호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형벌 종류별 임원 자격제한 기간) -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제1호(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 신협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포함)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징계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회답은 이 조문을 근거로 조치일 기준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제한이 소멸한다고 본다. …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