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임원 등의 자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2.26, 2026.4.21>
1.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7.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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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됩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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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6건
신용협동조합법 28조11항(임원 등의 자격제한)관련 문의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에 직무정지 포함 여부 - Q1.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가 규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에 임원 등에 대한 "직무정지"도 포함되는가? - A1. 포함된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의 범위를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에는 직무정지가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Q2. 이 해석이 실무상 임원 결격사유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 A2.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과거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판단 시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에 포섭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협동조합법」 §28 ① 11호 — 임원의 결격사유 중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 규정. 본 해석의 대상 조문.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15 ④ — 법 §28 ① 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의 구체적 범위를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로 정의. 본 해석의 결정적 근거 조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협동조합법」 §28 ① 11호 - 핵심 요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결격사유)를 열거하는 규정 중 하나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 임원에서 배제한다. 조합 운영의 건전성과 임원의 적격성 확보가 목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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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조합 자체감사에 따른 상임임원 직무정지 징계가 신협법 제28조제1항제9호의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Q. 신협 조합의 자체감사 결과 상임임원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임원 등의 자격이 제한되는가? A. 제한되지 않는다. - 신협법 제28조제1항제9호가 정하는 자격제한 사유는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 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이다. - 신협법은 금융위·금감원의 제재조치(제84조·제96조)와 중앙회의 제재조치(제89조)만을 규정할 뿐, 조합 자체의 제재조치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 조합 내부규정인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한 제재조치"로 볼 수 없다. - 피선거권 제한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결부된 조항은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된다. - 따라서 자체감사 징계로는 신협법 제28조제1항제9호의 자격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Q. 신협법 제37조(감사의 임무)가 제28조제1항제9호의 "이 법"에 해당하여 자체감사 징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A. 아니다. - 제37조는 감사의 임무 및 감사방법을 규율하는 조항으로, 자체감사 실시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자체감사 조치의 효력까지 규율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상위법인 신협법이 조합 자체징계의 효력을 내부 감사규정에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도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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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 임원·퇴직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84조제1항의 조치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Q.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84조의2에 따라, 신협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을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84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보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A. 있음. 중앙회장은 신협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도,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동법 제8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근거 요지 - 신협법 제28조제1항 및 제84조의2 제1항은 퇴임(직) 임직원 조치내용 통보 제도의 취지를 담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 전에 퇴임·퇴직함으로써 자격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신협법 제89조제7항은 중앙회장이 검사결과에 따라 제8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독자적 조치권한을 인정한다. - 두 규정의 취지·목적을 종합하면 중앙회장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독자적 조치통보 권한이 인정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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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 임원·퇴직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84조제1항의 조치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Q.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84조의2에 따라, 신협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을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84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보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A. 있음. 중앙회장은 신협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도,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동법 제8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근거 요지 - 신협법 제28조제1항 및 제84조의2 제1항은 퇴임(직) 임직원 조치내용 통보 제도의 취지를 담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 전에 퇴임·퇴직함으로써 자격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신협법 제89조제7항은 중앙회장이 검사결과에 따라 제8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독자적 조치권한을 인정한다. - 두 규정의 취지·목적을 종합하면 중앙회장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독자적 조치통보 권한이 인정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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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조합 자체감사에 따른 상임임원 직무정지 징계가 신협법 제28조제1항제9호의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Q. 신협 조합의 자체감사 결과 상임임원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임원 등의 자격이 제한되는가? A. 제한되지 않는다. - 신협법 제28조제1항제9호가 정하는 자격제한 사유는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 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이다. - 신협법은 금융위·금감원의 제재조치(제84조·제96조)와 중앙회의 제재조치(제89조)만을 규정할 뿐, 조합 자체의 제재조치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 조합 내부규정인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한 제재조치"로 볼 수 없다. - 피선거권 제한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결부된 조항은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된다. - 따라서 자체감사 징계로는 신협법 제28조제1항제9호의 자격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Q. 신협법 제37조(감사의 임무)가 제28조제1항제9호의 "이 법"에 해당하여 자체감사 징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A. 아니다. - 제37조는 감사의 임무 및 감사방법을 규율하는 조항으로, 자체감사 실시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자체감사 조치의 효력까지 규율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상위법인 신협법이 조합 자체징계의 효력을 내부 감사규정에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도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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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2204호 판결문상 임원일때 불법대출 실적으로 취임한 이사장 행임 가
신협 임직원이 중징계(해임·징계면직·정직) 또는 형사처벌로 면직된 경우 5년 경과 후 이사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Q1. 신협 임직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형사처벌 등으로 면직된 경우,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A1. - 신협 임직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포함)·징계면직 또는 정직된 경우, 그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5년 경과 후에는 조합 임원(이사장 포함)으로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형벌 종류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 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9호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형벌 종류별 임원 자격제한 기간) -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제1호(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 신협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포함)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징계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회답은 이 조문을 근거로 조치일 기준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제한이 소멸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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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등 자격을 제한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제2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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