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신용협동조합법 §71의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신용협동조합법 §71의3
… 외 6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신용협동조합법 §71의3
… 외 6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2.26, 2026.4.21>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용협동조합법 §76의3
신용협동조합법 §28의2(→5호)
신용협동조합법 §28의2(→5호)
②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2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9건
§28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76의3 내부통제기준 등 | 1 | 0.3 | 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28의2 | 1 | 0.3 | cites | 5 |
§2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71의2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1 | 0.8 | 준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1의3 인사추천위원회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2 | 0.4 | 인용>준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의2 예비후보자 | 2 | 0.15 | cites>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의3 활동보조인 | 2 | 0.15 | cites>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30의2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2 | 0.15 | 인용>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53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 2 | 0.15 | 인용>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66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27의2 | 1 | 1.0 | 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11 | 2 | 1 | 1 | 0.5 | 인용 |
| 신용협동조합법 | §84 | 1 | 1 | 1 | 0.5 | 인용 |
| 신용협동조합법 | §99 | 3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3 | 2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2 | 8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3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7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 7 | 1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협동조합법 | §30의2 | 1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42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9 | 1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9 | 3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81 | 3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1 | 4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28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농업협동조합법 | §134 | 사업 | 3e-05 | 21 |
| ★ 2 | 농업협동조합법 | §46 | 임원의 직무 | 2e-05 | 20 |
| ★ 3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8 | 사업 | 2e-05 | 21 |
| · | 새마을금고법 | §28 | 사업의 종류 등 | 2e-05 | 15 |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2e-05 | 10 |
| · | 농업협동조합법 | §56 | 직원의 임면 | 2e-05 | 29 |
| · | 농업협동조합법 | §49 | 임원의 결격사유 | 2e-05 | 22 |
| · | 산림조합법 | §46 | 사업 | 2e-05 | 12 |
| · | 한국은행법 | §81의2 |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 2e-05 | 2 |
| · | 새마을금고법 | §67 | 사업 | 1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112 | 준용규정 | 1e-05 | 33 |
| · | 농업협동조합법 | §19 | 조합원의 자격 | 1e-05 | 11 |
| · | 농업협동조합법 | §107 | 준용규정 | 1e-05 | 33 |
| · | 우체국예금보험법 | §2 | 정의 | 1e-05 | 4 |
| · | 새마을금고법 | §80 | 경영지도 | 1e-05 | 12 |
|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 경영지도 | 1e-05 | 10 |
| · | 산림조합법 | §108 | 사업 | 1e-05 | 13 |
| ·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e-05 | 6 |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37 | 보험사고 등의 통지 | 1e-05 | 2 |
| · | 산림조합법 | §126 | 경영지도 | 1e-05 | 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6 | 회원에 대한 감사 등 | 1e-05 | 8 |
| · | 협동조합 기본법 | §45 | 사업 | 1e-05 | 6 |
| · | 새마을금고법 | §79 |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 1e-05 | 12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20 | 조합원의 자격 | 1e-05 | 4 |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3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1e-05 | 11 |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1e-05 | 13 |
| · | 신용협동조합법 | §39 | 사업의 종류 등 | 1e-05 | 12 |
| · | 산림조합법 | §122 | 준용규정 | 1e-05 | 14 |
| · | 새마을금고법 | §74 | 감독 등 | 1e-05 | 1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법령해석 (2)
- 2009.08.28 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 상세보기 ↗
- 2009.08.28 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 상세보기 ↗
헌재 결정 (1)
- 2026.02.26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