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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임원의 직무·사업 · 피인용 11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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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신용협동조합법 §71의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신용협동조합법 §71의3
… 외 6건
9건
6~1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2.26, 2026.4.21>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용협동조합법 §76의3
신용협동조합법 §28의2(→5호)
2건
1~2회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2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9

§28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76의3 내부통제기준 등10.3cites
신용협동조합법§28의2 10.3cites5

§2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71의2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10.8준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71의3 인사추천위원회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20.4인용>준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의2 예비후보자20.15cites>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의3 활동보조인20.15cites>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30의2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20.15인용>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53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20.15인용>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66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7의211.0위임
신용협동조합법§1121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8411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993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32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728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93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472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61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971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30의2120.15인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4220.1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49120.1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59320.1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720.15인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81320.1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14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28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농업협동조합법§134사업3e-0521
★ 2농업협동조합법§46임원의 직무2e-0520
★ 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2e-0518
·수산업협동조합법§138사업2e-0521
·새마을금고법§28사업의 종류 등2e-0515
·신용협동조합법§95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e-0510
·농업협동조합법§56직원의 임면2e-0529
·농업협동조합법§49임원의 결격사유2e-0522
·산림조합법§46사업2e-0512
·한국은행법§81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2e-052
·새마을금고법§67사업1e-0517
·농업협동조합법§112준용규정1e-0533
·농업협동조합법§19조합원의 자격1e-0511
·농업협동조합법§107준용규정1e-0533
·우체국예금보험법§2정의1e-054
·새마을금고법§80경영지도1e-0512
·농업협동조합법§166경영지도1e-0510
·산림조합법§108사업1e-0513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1e-05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37보험사고 등의 통지1e-052
·산림조합법§126경영지도1e-058
·수산업협동조합법§146회원에 대한 감사 등1e-058
·협동조합 기본법§45사업1e-056
·새마을금고법§79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1e-0512
·수산업협동조합법§20조합원의 자격1e-054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1e-0511
·신용협동조합법§89중앙회의 지도ㆍ감독1e-0513
·신용협동조합법§39사업의 종류 등1e-0512
·산림조합법§122준용규정1e-0514
·새마을금고법§74감독 등1e-0510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법령해석 (2)

헌재 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