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임원 등의 자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임원 등의 자격 제한금융관계법령집행이지나지대통령령이상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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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2.26, 2026.4.21>
1.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7.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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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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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비조치의견 · 5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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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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