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62
비조치의견
클라우드서비스 해당 여부 문의
금융안전과 · 2024-04-30 · 의견번호 2401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DNS 서비스가 금융회사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에 해당한다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한 유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관련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중 다른 정보처리 없이 DNS 서비스만 이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및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한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적용되는 바,(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 동 규정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정보처리 위탁”시에 적용됩니다.
□ DNS 서비스가 금융회사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에 해당한다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한 유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관련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162)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