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DNS 서비스가 금융회사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에 해당한다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한 유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관련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중 다른 정보처리 없이 DNS 서비스만 이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및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한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적용되는 바,(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 동 규정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정보처리 위탁”시에 적용됩니다.
□DNS 서비스가 금융회사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에 해당한다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한 유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관련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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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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