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62 비조치의견

클라우드서비스 해당 여부 문의

금융안전과 · 2024-04-30 · 의견번호 2401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DNS 서비스가 금융회사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에 해당한다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한 유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관련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중 다른 정보처리 없이 DNS 서비스만 이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및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한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적용되는 바,(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 동 규정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정보처리 위탁”시에 적용됩니다.

□ DNS 서비스가 금융회사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에 해당한다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한 유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관련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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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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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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