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자산운용과 · 2024-05-02 · 의견번호 2401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잔액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한 당해 연도에는 제15조의4 제3호 나목만 적용될 것으로,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총액의 100분의 30”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 가목 관련,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非사업자로서 제공해 온 원리금보장상품의 잔액을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잔액을 모두 해소해야 되는 것인지
□ 당 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이후 제15조의4 제3호에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가 또는 나목 중 큰 큼액을 준수하면 되는지
판단 이유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퇴직연금 감독규정」제3조부터 제6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ㅇ 제15조의4에 규정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제공 한도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제15조의4 제3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제공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한 당해 연도에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직전년도 적립금이 없으므로 가목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ㅇ 非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상품제공 실적이 있는 귀 사의 경우에는 나목의 적용을 받아, 나목에 따른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총액의 100분의 30”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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