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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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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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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7,8,9,11,12,13,14,15,16,19,20,23,23의2,23의4,25,27,30,3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15의2
고시
↳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위임 §23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위임 §86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위임 §14,20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위임 §1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15의6,15의10
위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정의
"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
인용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cite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위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위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인용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 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기(이하 "정보보호시스템등"이라 한다)의 도입ㆍ운영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
인용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통합보안관제
"제3항에 따른 보안관제를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립학교는 제외)을 말한다.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4. "서비스 제공자"란 행정기관등"
위임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
인용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조 정의
"의 서비스를 말한다.1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조 정의
".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말한다.27의3. "공공클라우드센터"란 외교ㆍ안"
인용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등에 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정한 약정을 말한다.26.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7. "다른"
인용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정의
"등에 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정한 약정을 말한다.26.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7. "다른"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조 정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
위임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3조 정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
인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 단지서버
"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서버 설치 규제특례 지역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인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의2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0조 접근통제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인용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9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인용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접근통제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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