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90 비조치의견

신기술투자조합의 CO-GP로 참여한 일반법인 임원의 겸직 가능 여부

금융정책과 · 2023-09-11 · 의견번호 2302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임원 겸직에 대하여는 지배구조법 제10조 및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참여한 일반법인의 임원이 타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및 제11조(겸직승인 및 보고 등)이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10조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에 대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며, 동 조항의 금융회사는 동법 제2조제1호 각 호에 규정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사안의 일반법인이 지배구조법 제2조제1호 각 호에 규정된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구조법 제10조 및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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