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상업등기법
조문 본문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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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준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4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인용
신탁법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
준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7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등기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5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부터 제"
준용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첨부정보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증명자료의 제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
인용
상업등기법
제18조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준용
상업등기법
제20조 폐쇄한 등기기록
"③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인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3.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외국법인인"
인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다."
인용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제6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첨부서면
".1.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3. 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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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동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시성 행정정보로 본다.가. 「상업등기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른 토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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