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19 비조치의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가능 여부 검토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7-28 · 의견번호 23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신용정보회사 뿐만 아니라

,

신용

정보제공

·

이용자가 포함됩니다

.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제

3

자도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 해당하며

,

신용정보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한편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제

3

자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제

3

자는 동의받은 수집

·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제

3

(

법인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처리

(

가공

,

편집

)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

에게

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같은법 시행령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에서 규정한 행위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

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고

,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

수하는 범위 내에서

3

자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한편

,

신용정보법제

15

조제

1

항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자는 신용정보회사 뿐만 아니라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포함되며

,

이 가운데 신용정보이용자는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제

3

(

법인

)

도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로서 신용

정보법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신용정보법 제

33

,

32

조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8

조제

2

항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제

3

자는 동의받은 수집

·

이용 목적으로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

*

하여야 합니다

.

*

처리

에는 신용정보의 수집

,

생성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등이 포함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3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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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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