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신용정보회사 뿐만 아니라 , 신용 정보제공 · 이용자가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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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제 3 자도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 해당하며 , 신용정보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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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제 3 자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제 3 자는 동의받은 수집 ·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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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제 3 자 (법인) 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처리 (가공 , 편집)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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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 에게 제 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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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같은법 시행령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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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에서 규정한 행위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 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고 ,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 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 3 자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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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신용정보법제 15 조제 1 항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자는 신용정보회사 뿐만 아니라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포함되며 , 이 가운데 신용정보이용자는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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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제 3 자 (법인) 도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로서 신용 정보법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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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신용정보법 제 33 조 , 제 32 조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8 조제 2 항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제 3 자는 동의받은 수집 · 이용 목적으로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 * 하여야 합니다 . * “처리” 에는 신용정보의 수집 , 생성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등이 포함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3 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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