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가능 여부 검토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7-28 · 의견번호 23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신용정보회사 뿐만 아니라
,
신용
정보제공
·
이용자가 포함됩니다
.
ㅇ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제
3
자도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 해당하며
,
신용정보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
한편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제
3
자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제
3
자는 동의받은 수집
·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제
3
자
(
법인
)
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처리
(
가공
,
편집
)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
에게
제
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같은법 시행령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특히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에서 규정한 행위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
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고
,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
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
3
자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
신용정보법제
15
조제
1
항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자는 신용정보회사 뿐만 아니라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포함되며
,
이 가운데 신용정보이용자는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ㅇ
따라서
,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제
3
자
(
법인
)
도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로서 신용
정보법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다만
,
신용정보법 제
33
조
,
제
32
조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8
조제
2
항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제
3
자는 동의받은 수집
·
이용 목적으로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
*
하여야 합니다
.
*
“
처리
”
에는 신용정보의 수집
,
생성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등이 포함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3
호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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