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56 비조치의견

금소법 계약서류 제공 방법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12-28 · 의견번호 2202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해당

(App)

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상시

조회할 수 있다면 금소법상 계약서류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계약서류를 통해 금융계약 체결사실 및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시키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

은행앱

(App)

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서류 제공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하고 특정 방법

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제공

*

해야 하며

,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안내자료를 제공

**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22

조제

3

/ **

금소법 감독규정 제

21

조제

1

본문

요청 내용

비대면 거래 시

금융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은행 앱

(App)

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을 제공

*

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23

조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예시

)

금융소비자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URL

수신

URL

을 통해 은행

(App)

로그인

내 계좌 상세화면

상품별 계약서류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방법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열람

,

다운로드 받

지 않는 경우 계약서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통해 금융계약 체결사실 및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

계약서류는 향후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사후구제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

금소법 제

23

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서면

·

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제공된 계약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류를 모바일 앱 등 전자기기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하게 하거나 상시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계약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하고 특정 방법

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제공

*

해야 하며

,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안내자료를 제공

**

해야 합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22

조제

3

/ **

금소법 감독규정 제

21

조제

1

한편

,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

회사

가 이를 증명

*

하여야 합니다

.

*

금소법 제

23

조제

2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256)-.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