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57 비조치의견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회계제도팀 · 2022-12-29 · 의견번호 2202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피감사 회사

(

종속회사 포함

)

에 대하여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

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

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4

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

공인회계사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공정

·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를 수임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

(

종속회사 포함

)

에 금지된 비감사용역이외의 비감사용역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회사 감사

(

또는 감사위원회

)

의 동의

(

또는 협의

)

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해상충

(

독립성 문제

)

가 없기 때문에 동의

(

또는 협의

)

대상이

아닌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

(

종속회사 포함

)

에 대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

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

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감사의

동의

(

또는 협의

)

대상

인지요

?

판단 이유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제

2

3

항의

취지는

감사

증명업무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특정 기업과 감사

증명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감사

증명업무가 아니면서

해당 기업과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등의

업무를 금지

하면서

,

감사

증명업무가 아니면서

21

조제

2

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업무인 경우

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

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

)

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

감사

증명업무인 경우는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다

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재무제표

검토 업무

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기법 중

주로

질문과 분석적 검토

를 활용하여

감사의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

(

제한적 확신

)

제공하는 것으로

,

업무의 성질상

같은 법 제

21

에서 말하는 재무제표

감사

증명

업무

포함됩니다

.

외부감사법에 따른 법정감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임의감사

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

같은 법 제

21

조에서 말하는 재무제표를

외부감사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재무제표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

재무제표의

일부나

일부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 업무

역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 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감사기준

*

이 적용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재무제표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특별 고려사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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