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 2024-12-10 · 의견번호 2202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피감사 회사 (종속회사 포함) 에 대하여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4 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 공인회계사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공정 ·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를 수임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 (종속회사 포함) 에 금지된 비감사용역이외의 비감사용역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의 동의 (또는 협의) 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는 이해상충 (독립성 문제) 가 없기 때문에 동의 (또는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 (종속회사 포함) 에 대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감사의 동의 (또는 협의) 대상 인지요 ?
판단 이유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제 2 항 ㆍ 제 3 항의 취지는 감사 ㆍ 증명업무의 독립성 ㆍ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특정 기업과 감사 ㆍ 증명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감사 ㆍ 증명업무가 아니면서 해당 기업과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등의 업무를 금지 하면서 ,
감사 ㆍ 증명업무가 아니면서 제 21 조제 2 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업무인 경우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 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 감사 ㆍ 증명업무인 경우는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다 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재무제표 검토 업무 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기법 중 주로 질문과 분석적 검토를 활용하여 감사의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 (제한적 확신) 을 제공하는 것으로 , 업무의 성질상 같은 법 제 21 조 에서 말하는 재무제표 감사 ㆍ 증명 업무에 포함됩니다 .
외부감사법에 따른 법정감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임의감사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 같은 법 제 21 조에서 말하는 재무제표를 외부감사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재무제표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 재무제표의 일부나 일부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 업무 역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 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감사기준 * 이 적용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재무제표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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