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금융안전과,중소금융과 · 2022-09-07 · 의견번호 22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
신용카드
)
의 양도
·
양수 행위 또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
(
신용카드
)
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제
1
호에서 금지하는
‘
접근매체
(
신용카드
)
의 양도
·
양수 행위
’
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제
2
호에서 금지하는
‘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5
조 신용카드 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제
1
호의
‘
접근매체의 양수
’
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
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
대법원
2013
도
4004)
ㅇ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시 같이 반납되는 것으로
,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제
2
호의
‘
접근매체의 대여
’
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
대법원
2021
도
1116)
ㅇ
이 때
‘
대가
’
란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
대여하는 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
(
대법원
2021
도
1116)
ㅇ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렌터카의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
·
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
법인카드 사용 관련 해당 법인카드로 해당 차량에 대한 주유대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점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5
조
‘
신용카드 양수
’
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15
나
57850)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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