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90 비조치의견

대부업자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가계금융과 · 2022-08-22 · 의견번호 2201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및 총자산한도 규제는 대부업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업기반 마련을 유도하여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

재무제표

대부업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

3

조의

5

2

항제

2

호 및 동 시행령 제

2

조의

9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는 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경우

5

억 원

,

그 외의 경우

3

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며

,

법인 대부업자가 외부감사대상 법인일 경우 대부업등 감독규정 별지서식 제

1

호의

2(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5-2

(

등록갱신신청서

)

및 제

7

(

변경등록신청서

)

(

갱신

,

변경

)

등록시 재

무제표 및 부속서류

,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동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

거짓으로 작성

,

누락한 경우

등에는

5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

대부업법 제

7

조의

3

및 시행령 제

4

조의

4

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

총자산한도 규제의

위반 여부 판단은 시행령 제

4

조의

4

에 따라

상법

30

조제

2

항에 따른 회사가

성립할 때 또는 매 결산기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

13

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위등록대부업

(

채권 매입 및 추심

)

을 영위 중 외부감사인에 의해 대손충당금

적립 권고를 받고 적립한 결과 자본잠식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

한 경우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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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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