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88 비조치의견

금융상품이 대부업법 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11-10 · 의견번호 2201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3 조제 1 항 단서에 따르면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나 ,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제출의견의 계약구조 상 대출 실행 주체는 은행으로 보여지며 , 은행은 「대부업법」 제 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1 호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금융소비자 법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이 시행 (‘21.3 월) 되어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소법 제 12 조에 따라 등록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마 켓 (또는 PG) 이 은행과 한도 (총한도) 약정을 한 후 , 셀러는 마켓으로부터 수령할 정산예정금 범위 내에서 은행에게 선정산 (대출) 을 받고 , 셀러의 마켓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양수받은 은행은 정산일자에 마켓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아 선정산 (대출) 을 상환 받는 경우 , 마켓의 행위가 「대부업법」 상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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