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88 비조치의견

금융상품이 대부업법 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계금융과 · 2022-08-18 · 의견번호 2201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법

3

조제

1

항 단서에 따르면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나

,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제출의견의 계약구조 상

대출 실행 주체는 은행

으로 보여지며

,

은행은

대부업법

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2

1

호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금융소비자 법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이 시행

(‘21.3

)

되어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소법 제

12

조에 따라 등록

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또는

PG)

이 은행과 한도

(

총한도

)

약정을 한 후

,

셀러는 마켓으로부터

수령할 정산예정금 범위 내에서 은행에게 선정산

(

대출

)

을 받고

,

셀러의 마켓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양수받은 은행은 정산일자에 마켓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아 선정산

(

대출

)

을 상환 받는 경우

,

마켓의 행위가

대부업법

상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88)-.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