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88
비조치의견
금융상품이 대부업법 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계금융과 · 2022-08-18 · 의견번호 2201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법
」
제
3
조제
1
항 단서에 따르면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나
,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제출의견의 계약구조 상
대출 실행 주체는 은행
으로 보여지며
,
은행은
「
대부업법
」
제
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1
호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
□
참고로
금융소비자 법률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이 시행
(‘21.3
월
)
되어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소법 제
12
조에 따라 등록
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마
켓
(
또는
PG)
이 은행과 한도
(
총한도
)
약정을 한 후
,
셀러는 마켓으로부터
수령할 정산예정금 범위 내에서 은행에게 선정산
(
대출
)
을 받고
,
셀러의 마켓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양수받은 은행은 정산일자에 마켓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아 선정산
(
대출
)
을 상환 받는 경우
,
마켓의 행위가
「
대부업법
」
상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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