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84 비조치의견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적법성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2-08-17 · 의견번호 2201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

3

자 제공동의를 받은 것과 별개로

,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양태를 가지고 있으나 허가받지 않고 이를 영위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적법성

-

마이데이터

(

본인신용관리업

)

사업자가 적법하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별도의 제

3

자 제공동의를 받아 제휴 업체인 핀테크 업체에 제공하고

,

핀테크

업체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자산 보유 내역 등 현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9

호의

2)

ㅇ ①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

·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Interface)

만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

·

조회

·

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

,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상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

조 제

21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

조의

3

1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용정보법 제

4

조 제

1

·

2

,

신용정보법 제

50

조 제

2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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