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대표자 실지명의 확인 관련 문의
기획행정실 · 2022-05-24 · 의견번호 2201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2
호 내지 제
4
호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등은 법인인 고객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소정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시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및 국적
을
확인해야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의 고객인 해외 법인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소재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이유로 법인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대표자 정보 수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내용을 문서화할 경우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상 제
5
조의
2
는 금융회사등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고객확인
이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
注意
)
를 기울이는 것
을 의미합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서는 금융회사등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의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2
호 내지 제
4
호에서는 법인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시 국내
·
해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및 국적
을
확인
할 것을
명확히 규정
*
하고 있습니다
.
*
동명이인 간 식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를
법령에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8687
호
)
개정이유 및
‘17.11.23
일자 금융위 보도자료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및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
안
)
」
입법예고
」
참조
}
□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법인인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
이행 시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및 국적
을
확인해야할 것
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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