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36 비조치의견

외국법인 대표자 실지명의 확인 관련 문의

기획행정실 · 2022-05-24 · 의견번호 2201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5

조의

2

1

항 제

1

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2

호 내지 제

4

호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금융회사등은 법인인 고객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소정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시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및 국적

확인해야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고객인 해외 법인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소재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이유로 법인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대표자 정보 수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내용을 문서화할 경우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상 제

5

조의

2

는 금융회사등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고객확인

이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

注意

)

를 기울이는 것

을 의미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 제

1

호 가목에서는 금융회사등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의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2

호 내지 제

4

호에서는 법인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시 국내

·

해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및 국적

확인

할 것을

명확히 규정

*

하고 있습니다

.

*

동명이인 간 식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법령에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8687

)

개정이유 및

‘17.11.23

일자 금융위 보도자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

)

입법예고

참조

}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법인인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

이행 시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및 국적

확인해야할 것

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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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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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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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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